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7. 16. 결정

처분청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46

요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 조성된 묘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