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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6. 결정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하였으나 유예기간내 1주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1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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