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16. 결정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취득세 세율 적용시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53
요지
청구인은 증여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청구인 앞으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후 2014.7.30. 현재까지 증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인의 당부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채무인수액 부분에 대한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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