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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7. 15. 결정

아파트를 국가가 무료로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058

요지

청구법인은 ㅇㅇㅇ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권을 국방부에 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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