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5.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아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21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ㅇㅇㅇ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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