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5.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아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21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ㅇㅇㅇ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