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3. 결정
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5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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