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3. 결정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19

요지

청구인은 2012.7.14. 쟁점토지를 판결(의제자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바, 의제자백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