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3. 결정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19
요지
청구인은 2012.7.14. 쟁점토지를 판결(의제자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바, 의제자백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