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13. 결정
법인이 대학교의 교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8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생 등의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학교 내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조합과 같은 대학교 소비자생활조합이 학생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학교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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