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3. 결정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64
요지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상 별개의 동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소유권도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은 3개동으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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