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7.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15
요지
청구인은 2014.9.16. ㅇ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11.19.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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