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7. 10. 결정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16
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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