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48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흔적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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