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7. 10. 결정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141
요지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삼척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인 점,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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