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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0. 결정

법인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3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하거나 휴게시설 공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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