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9.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26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위탁법인이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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