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9.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57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학교재산으로 등록하였고 쟁점부동산 내의 상가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명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회실, 재산관리과 창고 등 학교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명도이행통지 및 협상과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고, 일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명도이행을 거부하며 전국철거민협회 등과 연대하여 무단점거 시위를 계속함으로써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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