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6. 결정
법인이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법인장부상 계상한 금융수수료 등에는 가공으로 계상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골프장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8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수수료가 이 건 골프장의 조성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 계상된 쟁점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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