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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7. 6. 결정

기한 후 신고 결정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의 불복청구

조심2015지0738

요지

청구인은 2012.12.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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