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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7. 6. 결정

토지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으로 1년 이상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081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00산의 등산로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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