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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7. 2. 결정

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42

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과 ‘***’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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