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7. 2. 결정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323
요지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본문 및 가목에서 형식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자가 수탁자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이유는 신탁의 활성화를 통하여 쟁점토지와 같은 신탁재산에 신축될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되어 신탁등기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병행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이「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0000은「신탁법」에 따라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의 목적물인 쟁점토지를 위탁자인 0000로부터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신탁등기가 병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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