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2. 결정
법인의 설립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293
요지
청구법인은 2013.7.18.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토공공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나, 분할사업부문의 불용재산 매각대금과 00000조합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토공공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