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30. 결정
아파트형공장 취득이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23
요지
쟁점아파트형공장의 건축허가는 위탁자가 받았으나 곧이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명의와 사업부지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이「산업집적법」제28조의4에 따라 설립자에게 처분하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청구법인에게 승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제1차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아니므로 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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