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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30.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593

요지

청구법인은 ㈜000000의 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및 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점, 종전 사업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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