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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30.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73

요지

이 건 주택이 사용승인된 이후로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왔고 청구인 역시 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전체 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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