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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30.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74

요지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2012년도말까지 장학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업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등이 전혀 없는 점, 00000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2013년도 청구법인의 장학사업 집행실적은 25.9%이고, 나머지를 어업인에 대한 교육, 질병치료지원, 문화강좌 등의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어업인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장학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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