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5. 6.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54
요지
청구법인은 2014.6.3.과 2014.7.10. 각각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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