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30. 결정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학교 구내에 신축하여 취득한 산학협력관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인인 0000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81
요지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은 그 설립 취지나 목적이 상이하므로 쟁점건축물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위한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 자체 사업이 아닌 산학협력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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