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6. 30. 결정
취득세를 같은 도(道)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13
요지
청구법인은 00도 **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00도 **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00도 ##시에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00도 ##시에서 받아들인 점, 00도 도세인 취득세를 처분청이 아닌 00도 ##시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00도에 귀속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시기에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00도 ##시롤 변경될 것을 신뢰하고 00도 ##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00도 ##시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취득세 귀속주체인 00도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결정통지는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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