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5. 6.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117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세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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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세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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