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30. 결정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건축물과 지원시설용으로 인가받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3지0483
요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식산업센터 설립절차상 토지 취득이 선행되고 난 후에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없을 것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로 건축 중에 있어 언제든지 용도변경 등 설계변경 등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용승인일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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