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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6. 30. 결정

법인의 직원이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한 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483

요지

청구법인은「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청구법인의 직원과 명의신탁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토지거래행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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