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9.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24
요지
청구인이 2014.1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보다 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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