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29. 결정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및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075
요지
청구인들은 2014.8.5.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존에 설치되었던 골프연습장 건물을 철거 중에 있는 토지로 나타나는바, 인근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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