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취소2015. 6. 29. 결정
1. 2013년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건물은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71
요지
1. 청구인은 2013.8.14. 2013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납부고시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2. 청구인은 1990.2.13. 구「사회교육법」에 따라 0000고등학교를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1999.8.31. 구「사회교육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보도록 개정되어 쟁점건물인 0000고등학교는 2014년도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03.7.9.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를 교부받았으므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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