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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9. 결정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96

요지

청구인은 2012.3.16. 이 건 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5%로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2012.3.16. 추가로 취득한 주식 5%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일을 2007.12.31.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2.3.16.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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