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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0. 15.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퇴직연금복지과-4456

요지

• A기금법인에는 이사 2인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 2인 중 대표권을 가진 이사 1인은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이사의 주소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국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는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며 보정을 명함 • 이 때, A기금법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ʻ특수법인ʼ에 해당하고,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규칙제2560호) 제5조(특수법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바,   -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귀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할 수 있을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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