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0. 15. 결정
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455
요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B사가 기금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A사의 기금 해산 가능 여부 •(질의2)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기존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모두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수 시점은? •(질의3) ʼ21.11.1.자 사업 합병 시 10월까지 대출 시행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을 운영하는 A사가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A사가 운영하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질의2・3)「근로복지기본법 」은 대부금의 상환 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의 합병 시 원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귀 기금법인의정관, 대부규정, 근로자와의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사업 합병 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지속 여부는 귀 기금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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