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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0. 15. 결정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퇴직연금복지과-4454

요지

• (질의1) 자발적 퇴사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지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 후 얼마 안에 인출하여야 하는지 •(질의3) 우리사주 청약 당시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이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에반영됨으로서 발생한 원천세로 인해 퇴직금 정산 전에 우리사주 인출을 강요하는것이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인지 • (질의4) 아래 내용이 모두 맞는지   -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순간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고, 퇴직 순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조항은 아님. 다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소득공제, 배당세공제)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 순간 사라지므로, 조합차원에서 조합원에게 퇴직 이후 우리사주 계좌에 주식을 계속 예탁하여도 이득은 없고, 재산권만 침해되니 인출을 권고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의 인출은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 등이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퇴직한 조합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인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한편,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의 소관 부처인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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