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29. 결정
미준공 상태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08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미준공 건물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였으므로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향후 주택의 부속토지가 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취득당시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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