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9.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쟁점비용을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88
요지
청구인들의 부친을 대리한 법무사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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