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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9. 결정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58

요지

청구인은 2011.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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