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6. 29.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50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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