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9. 결정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90
요지
청구법인은 2013.10.2.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감면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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