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9. 결정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18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OOO억원)을 검토한 후 중개인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완된 서류를 근거로 신고취득가액(OO억원)에 수수료 등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취득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중과세 대상으로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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