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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9. 결정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48

요지

청구인들은 2014.4.4.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0.2.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 중 000의 요양을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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