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6.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86
요지
청구인은 2008.7.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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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8.7.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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