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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6.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지0759

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에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들중 일부가 그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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