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5. 6. 26. 결정
폐업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0556
요지
폐업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폐업법인은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폐업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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