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6.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59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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